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
제6조
제6조
금연구역 등①
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 <개정 2018.6.29>1.
2013년 12월 31일까지: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.
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: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3.
2015년 1월 1일부터: 모든 영업소②
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. <신설 2018.6.29>1.
2018년 12월 31일까지: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2.
2019년 1월 1일부터: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③
제9조제4항제26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"이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(주유소,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시설(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, 계단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<개정 2018.6.29>④
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8.6.29>